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이춘규
   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이춘규

 수사의 시작은 수사관과 민원인의 신뢰에서부터 출발한다. 수사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수사 중은 물론이고 수사가 종결되어도 개운하지 않고 불만으로 남아있다.

 경찰에서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및 지지 확보를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권 침해 및 편파수사 시비 등을 방지하고자 2011년 5월부터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사건은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이며 대상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 및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이 교체 요청권자다.

 교체 기준은 민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한 경우, 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다.

 수사관 교체를 원하는 민원인이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면 청문감사관은 해당 수사부서의 장에게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만약 수사부서 장이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수사관을 교체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교체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억지성 주장과 악의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각하하거나 기각처리하고 있다.

 상주경찰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수사를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고 생각된다면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 또 이제도를 이용해도 불이익은 절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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