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김성민 경사
상주경찰서 김성민 경사

 이제 우리사회도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서인지 요즘은 집회 신고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집회를 하거나 행진을 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집회와 관련하여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소음과 관련된 부분이다. 집회시위 현장을 가보면 진행자들이 연설을 하는 것 이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노래가 나오는 구간에는 대부분 소음수치가 높다.

 진행자의 연설정도는 위법이 아니나 소음기준치를 넘는 노래소리의 원인은 볼륨조절의 문제다. 흔히 노래에 취해 스피커 음량을 올려 마침내는 제재를 받기도 한다.

 사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연설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위해서 스피커 음량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고 싶겠지만, 이와 반대로 집회현장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이 연설소리나 노래 소리가 반갑지만은 않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막상 이 말을 자신의 삶에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 것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법이다.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할 때 남들도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결국, 이러한 배려가 큰 목소리보다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의 집회문화도 좀 줄여야 할 때지만 이보다 집회할 땐 타인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미덕을 발휘하여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선진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정말 좋겠다.

                                                                        - 상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김성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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