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순경 황재원
학교전담경찰관 순경 황재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붉은 닭의 해라 불리는 정유년에 요즘 취학 및 신학기를 맞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신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에 낯선 환경으로 인하여 서로를 경계하고 친구들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서열 다툼, 편 가르기·따돌림 등 학교폭력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학교폭력은 학교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신학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 학교와 간담회를 가지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등·하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문제 학생에 대한 1:1면담 및 멘토링 운영을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전에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 다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학기 학교폭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그 정도가 커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시 무엇보다도 초기에 국번없이 117 전화신고나 #0117 문자신고, 어플 117Chat을 활용한 신고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학교·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구해 나간다면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소속: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책: 학교전담경찰관

계급: 순경

이름: 황재원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