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순경(서문지구대)
김윤정 순경(서문지구대)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 7·8월의 여름, 전국 곳곳에는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장, 워터파크등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몰카 촬영 주의보·경보가 발효 중이다.

 카메라 보급의 대중화, 안경·시계·볼펜 등 교묘하게 변종된 초소형 카메라는 육안으로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화 됨에 따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증가하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촬영된 영상이 포탈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2차피해를 발생 피해자의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나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 촬영)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표,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피서지에서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일명 몰카촬영)가 증가될 수 있음에 따라, 탐지장비를 이용한 몰카 설치 여부 점검, 관리인 및 직원 상대로 몰카 식별법 예방교육, 성범죄 전담팀구성, 몰카 영상게시물 IP추적 및 유포자 검거, 홍보물 부착 등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 또한 몰카 범죄가 의심된다면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즉각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폭염이 발생하면 긴급재난처에서 폭염경보 문자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더위는 조만간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겠지만, 몰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평생 마음에 화상을 입은 채 살아갈지도 모른다.

 여름철 휴가지 몰카 촬영 주의보·경보가 발효 중이니 우리 모두 범죄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자.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순경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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