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 후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여행국가를 알리고 진료를 받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2017년 6월30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2017년 6월30일 기준)

 해외여행 후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및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확인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 ☎1339 로 하면된다.

 검역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중 6종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했다.

 검역감영병 6종은 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 이다.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붙임3)’를 참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환자여행력 및 증상에 따라 의심 인지 및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절차와,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 별로 대응체계를 참고하여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속‧정확히 신고하도록 한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해외여행 후 시민들의 건강수칙 준수와 함께 환절기를 앞두고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손씻기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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