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김현권 의원

 김현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소나무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감염의심목을 벌채 후 그대로 방치하여 매개충의 산란처로 제공하는 등의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피해범위를 확산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림청의 지자체에 대한 부실한 방제지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지난해(2016년)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특정감사 보고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2013년~2014년 시기에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자체들이 어떻게 방제실패를 초래하여 피해범위를 확산시켰는지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발생현황 (2010년 이후)

구분

2010년

(2010.5~

2011.4)

2011년

(2011.5~

2012.4)

2012년

(2012.5~

2013.4)

2013년

(2013.5~

2014.4)

2014년

(2014.5~

2015.4)

2015년

(2015.5~

2016.4)

2016년

(2016.5~

2017.4)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발생

합계

264,636

489,924

478,617

2,183,996

1,736,667

1,373,098

992,363

 최근 재선충 감염목이 다소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재선충 미발생지역이었던 경북 봉화, 영양, 예천에서 재선충감염목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신규발생지역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2만 본의 고사목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의 방제예산만 4,95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해 온 재선충병 방제실패의 원인은 반드시 규명해야할 일이다.

 특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구미시는 2012~~2014년까지 313본의 피해고사목과 감염의심목을 벌채만 하고 검경(현미경 검사. 감염확증검사)을 하지 않았다. 벌채한 고사목은 파쇄나 훈증, 소각 등의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재선충병의 피해확산 초래하였다.

 구미시는 2014년~2015년 기간동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이외 지역인 도계면․옥성면에서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13본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구미시는 감염의식목에 대한 검경 의뢰를 하지 않아서 해당 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결국 구미시는 212필지 682ha에 소나무류 벌채를 포함한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방제조치 없이 벌채산물을 방치하여 매개충의 산란처 제공함으로써 재선충병의 확산을 초래하였다. 이 지역은 한동안 재선충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가 2016년 3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구미시가 늦장 대처를 하는 동안 피해범위를 키운 것이다.

 창녕군도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다. 2013년도에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서 소나무 혼효율이 97%에 달하는데도 벌채허가를 해주었다. 이 구역에서 숲가꾸기로 인한 벌목 일부를 임지에 방치하여 매개충의 산란처 구실을 하였다.

 세종특별시 예찰방제단은 2014년에 전동·금남면 등에서 24본의 소나무고사목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검경의뢰도 미실시하고 파쇄하는 등의 방제조치도 없이 고사목을 벌채하여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재선충병이 3개 읍면 17개 동리로 확산되었다.

 남양주시는 2015년 11월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예찰하였으나 발견된 피해고사목 중 68ha, 147본을 방제도 하지 않고 방치였다. 피해고사목은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었다.

 피해극심지역인 안동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산지전용을 하도록 허가하였다. 벌채목은 반드시 파쇄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파쇄조치 없이 소나무를 벌목하였고 방치된 소나무에는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침입공이 발견되는 등 매개충의 산란처로 이용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던 30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08~2015년 동안 방제가 끝났다며 자신의 시군구 전체구역을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청정지역 지정)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16개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재발생되고 있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2010년 1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2012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생했는데도 보고도 하지 않고 피해고사목은 임의로 처리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방제업무 소홀도 지적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제침”에 의하면 정확한 재선충병 진단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매년 진단기관 검경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재선충병 검경원은 시료의 접수·보관·관리·목편 선충분리, 현미경 검경, 진단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2012년에 2회, 2015년에 3회 진단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은 2013~2014년 기간 동안 검경원에 대한 교육실적은 전무하였다. 게다가 세부적이고 표준화된 검경 매뉴얼조차 없어서 재선충병 진단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특정감사를 받고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검경매뉴얼을 수립하였다.

 재선충병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제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구는 매개충의 분포지역 조사와 생리·생태연구이다. 하지만 특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연구는 2014년 이전까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2006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보고서에서 북방수염하늘소가 남부지역까지 분포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도 그동안 전국단위의 정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2014년이 되어서야 페로몬 유인트랩을 활용한 전국단위 매개충 분포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결과는 2015년 방제정책에 반영되었다. 너무 때늦은 연구 성과이다.

<뒤늦은 소나무재선충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 등)의 분포도 조사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수종별 피해양상 분석 및 방제기술 개선”, 국립산림과학원)

 
 

 김현권의원은 “2016년 산림청의 재선충병 내부 특정감사 결과는 재선충병 확산 원인이 정부기관의 방제수칙 미준수로 인한 방제실패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방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매개충 연구가 이미 피해가 대규모로 커지고 난 2013년 이후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방제대처에 산림당국이 안일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재선충병 피해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미발생지역에서 감염목이 발생되면서 발생지역은 확산되고 있다. 경북지역만 해도 봉화, 영양, 예천지역에서 재선충병이 신규발생하였다. 이는 산림청의 부실한 방제지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김 의원은 또한 “매개충 연구와 방제기술 발전에 연구역량을 투입하여 재선충병 재발방지와 신규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 연구 성과를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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