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경 현봉환
지방소방경 현봉환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현봉환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명과 관련한 사안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화재 또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소한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다. 5분 이상 경과시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 하며 또한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사례가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로 당시 출동 대원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100m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화재진압을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 실패로 결국 소방관 6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초래됐다.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도 문제이지만,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도 문제이다. 소방차가 지나가도 양보해 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차에 양보해 주고 싶어도 양보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교차로나 그 인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하며, 다만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도 된다.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시민 개개인의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이야 말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염두에 두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처 받았을 이웃들을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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