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위 박진섭
소방위 박진섭

상주소방서 함창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박진섭

 2016년 9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가 처음 제안하고 2012년에 발의한 법이라고 하여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공직윤리에 관한 것을 법으로까지 정하여 강제하게된 것은 우리나라의 거절 못 하는 사회풍습과 체면, 인사치례를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민과 가까이 있고,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알게 모르게 부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가 청렴함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습적으로 생각해오던 승진 턱 안내기, 전별금 없애기, 각종 모임 및 식사 시 소요 비용 분할하여 각자 부담하기 등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부패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간다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현재는 법으로 먼저 정하고 따르고 있지만, 이런 ‘안주고 안받는’ 문화가 익숙해지고 정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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