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선관

경위 정선관
경위 정선관

 운전자라면 누구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아찔했던 순간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통 시내권 차량의 주행속도는 30∼50km 정도인데 주차로 인해 운전자는 좌우를 확인할 시야가 좁아지고 사람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즉시 정지하기가 어려워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주차하는 운전자도 바르게 주차를 하여야 하고 특히, 불법주차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상주시는 2016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48,978대로 최근 8년 동안 8천대가 증가한 반면 임시주차장은 1,537면으로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이 있다.

 상주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임시주차장을 발굴하고 노상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주차 근절과 바른 주차에 대한 인식전환 없이는 주차민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불법주차의 예를 보면 먼저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를 들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차량이거나 장애인을 태운 차량을 위한 공간으로 이곳에 주차를 하면 장애인의 주차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른 불법주차로는 이중주차, 커브길 주차, 횡단보도 걸쳐 주차, 인도 위 주차, 교차로 10미터 이내 주차 등으로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므로 주의하여야한다.

 다음은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도 받지만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도로 불법주차로 대형 화재참사의 원인이므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임시주차장 발굴, 대중교통 보급 그리고 차량 10부제 운행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가까운 거리는 걷기, 자전거 이용 등 운전자의 성숙된 교통문화 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과 금방 빼지 뭐 라는 안이한 생각의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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