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직접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접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와 합동으로 20일 아포읍 모다아울렛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를 운영했다.

김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에 발 벗고 나서
김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에 발 벗고 나서

 이날 현장접수처에는 40여명의 사업주가 방문하여 상담과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에서 발 벗고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오는 27일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시에도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와 합동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와 현장 접수처를 운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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