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3.1∼4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행사장 전경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행사장 전경

 이번 특별대책 기간은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과 함께 연중 가장 많은 소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산불발생위험이 높으며, 특히 사찰이나 암자, 계곡, 약수터, 토굴 등에서 양초와 향 같은 인화물질의 사용과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예상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원 등 500여 명의 인원이 총동원된다. 또한,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43대)와 산불신고단말기(277대)를 활용하여 산불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산불진화차량과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조기 점검을 마치는 등 신속한 진화 대응태세를 구축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정월대보름 달맞이를 위해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입산이 금지된 장소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령

조항

위반사항

처벌내용

산림

보호법

제53조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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