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담당 및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무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천시 2018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무대책회의
김천시 2018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무대책회의

 이날 회의는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율 증대와 체납방지 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외수입은 시의 주요 자주재원이나 2백여 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에 비하여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김천시의 세외수입 총체납액은 60여억원 가량으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이 새로이 부과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난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시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등을 적극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를 예외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급여·부동산·자동차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공매·추심, 지방보조금 및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 정지,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사실상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박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한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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