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4월 17일 오후2시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한국감정원관계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봉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봉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2,427호이며, 이중 단독주택은 11,990호, 다가구 54호, 다중 2호, 주상용 347호, 기타 34호 이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43% 상승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이날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 4월 30일 기준으로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봉화군청 재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