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Q&A (제3호)』

“후보자 등록에대해

 

문1) 후보자 등록기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입니다.

 

문2) 후보자등록 방법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3) 선거별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 시·도지사 및 교육감 : 5천만원, 구·시·군의 장:1천만원

시·도의원 : 3백만원, 구·시·군의원선거 : 2백만원

 

문4)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문5)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5월19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문6)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몇 명인가요 ?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 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 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