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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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관내언론사- 상주시선관위 공동 기획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Q&A (제5호)』

 

문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

▶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선거운동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문3)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 ~ 오후 10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 는 오전7시 ~ 오후9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 ~ 오후 11시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 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문4)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문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문6)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 공보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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