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스마트폰 사용, 위험천만!’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선관

 

 

경위 정선관
경위 정선관

인도와 횡단보도를 살펴보면 보행자 중에 의외로 걷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조작을 하면 주위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되고 심지어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보행 중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전체의 26%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4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어 보행 중 스마트 폰 사용이 도를 넘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스마트 폰과 관련한 사고는 차량사고가 2.2배 증가하였고 보행사고는 1.6배 증가하였다. 이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대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스마트폰이이지만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이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개발원에서 진행한 테스트 결과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중독군에 속하는 사람은 39.8%,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19. 5%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고 다른 일보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거나 내 손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불안을 느낀다면 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중에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습장애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트 안에서도 특별한 일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경우를 자주목격하게 된다.

 미국 하와이 호놀롤루에서는 2017년 ‘산만보행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횡단보도와 도로 등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최소15달러∼최고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안전표지판이나 도로에 표시를 하고 있어 사회간접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이처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안전에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 간접자본이 손실되는 결과가 나오니만큼 이제부터라도 안전하고 올바른 스마트 폰을 사용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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