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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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도라지재배 임업인 등이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게 되었으며, 호두재배 임업인은 폐업지원금도 함께 받게 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원(추정), 도라지는 6만원(추정)이며,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ha당 1천200만원(추정)이다.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으로부터 7월 31일까지 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하며,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인 등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확정·지급할 예정이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054-420-6756)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으로 문의하면 된다.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개요>

구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원(지급)

대상품목

호두 : 한미FTA(‘12.03.15)

도라지 : 한중FTA(‘15.12.20)

호두 : 한미FTA(‘12.03.15)

자격서류

-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생산사실확인서, 2017년 판매기록 등)

- FTA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등)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소유자 증명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서류(농협전산출력물, 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원단가

(추정)

호 두 : 69원/㎡

도라지 : 6원/㎡

호 두 : 1,207원/㎡

지원한도

개인당 3,500만원까지

법인당 5,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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