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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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을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칠곡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세액은 1㎡당 250원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며 “기한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고 납부는 칠곡군 세무과(☎979-6232) 및 읍·면재무(총무)담당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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