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림 휴양객이 집중되는 봉화군·영양군 일대의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인력인 ‘산림사범수사대’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피해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고용한 민간 감시원인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남부지방산림청, 산간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산간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 피해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고의성이 있는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훼손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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