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출발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부터.!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선관

 

경위 정선관
경위 정선관

 바야흐로 피서의 계절이 왔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인해 일찌감치 해외로 나가거나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로 피서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에서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 도로정체는 기본이고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등과 같은 정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고도 많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평소 실감할 수 없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안전띠 착용여부가 생사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2012∼2016년까지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로 평균적인 치사율이 0.2%것과 비교하면 1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의 안전띠 충돌시험 결과에 의하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머리 중상율이 성인남성은 14.5%, 카시트 어린이는 4.5%로 안전띠를 맨 경우보다 중상율이 3배와 1.2배로 나타나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앞좌석안전띠 착용율은 지난 해 94%로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지만 뒷좌석 착용율은 30%로 독일 97% 스웨덴 94% 영국 91% 프랑스 87% 미국 8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도 18년 9월28일부터 시행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아기를 태울 때도 베이비 카시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본인의 안전과 승차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 그 동승자의 경우는 과태료 3만원 그리고 동승자가 13세미만이면 6만원의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한다.

 교통사고가 특히 많은 피서철을 맞아 행복하게 출발했던 마음이 더욱 행복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승차하는 순간 온 가족이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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