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행락철을 맞이하여 지난 8월 1일(수)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및 숲사랑 운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일대에서 산지정화 활동 중인 모습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일대에서 산지정화 활동 중인 모습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산림 내 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함께 산간계곡 내 쓰레기를 수거 하는 등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인 우리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을 찾는 이용객 모두가 산림보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산림 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관련법령

과태료 금액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1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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