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물 사고 빙자,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라는 전화에 5만원권 1,200만원 상당을 인출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예방

 

 문경경찰서(서장 박명수)는 ‘18. 8. 6(월). 1,2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문경우체국 본점 김보경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보이스 피싱 예방한 문경우체국 본점 김보경 감사장 수여
보이스 피싱 예방한 문경우체국 본점 김보경 감사장 수여

 문경우체국 영업과에 근무중인 김씨는 ‘18. 7. 30. 80대 고령 피해자가 “우체국 택배사고가 났다. 빨리 돈을 인출해서, 집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1,20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김씨는 “어르신께서 현금으로 인출을 시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고, 계좌이체나 수표를 거부하는 것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하였다”며 계속적인 설득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문경경찰서장은 “바쁜 금융업무 가운데, 큰일을 하셨다. 이런 관심이 경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수범사례는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도 곧 경찰이다.’라는 말을 잘 보여 주었다. 우리 경찰은 더욱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을 다 하자”며 당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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