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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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가 2018. 8. 21.(화) 11:00 개회를 시작으로 8. 28.(화)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봉화군의회 첫 임시회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개 안건이 상정됐다.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은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 제한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과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로 당면 현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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