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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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법 시행 후 건축되는 100세대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운전자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관련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주변에 주․정차 금지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 또한 금지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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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의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불법 주정차에 대해 군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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