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습지 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람사르논습지로 등록된 공검지 논습지 구역의 거리제한구역 경계구역에 불과 5~10m 인접한 곳에 염소 도축장 건립을 예정하고 있어서  지난 2017년 4월에 농업회사법인 ㈜세명유통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공검면 역곡리 산83-3번지 일원 2777㎡의 부지에 1일 20두의 염소를 도축예정으로 285㎡의 도축시설과 300㎡의 사무실과 저장고를 둔 도축시설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상주시공검면발전협의회 도축장 신축 반대 주민대표(회장 김혁섭)와 인접 주민들 600여명과 함께 31일 공검면사무소 전정과 상주시청 정문 앞에서 도축장 건립관련 도시관리계획 심의 결정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반대 집회를 벌리고 있다.

상주시공검면발전협의회 도축장 신축 반대 주민대표(회장 김혁섭)와 인접 주민들 600여명과 함께 31일 공검면사무소 전정과 상주시청 정문 앞에서 도축장 건립관련 도시관리계획 심의 결정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반대 집회를 벌리고 있다.
상주시공검면발전협의회 도축장 신축 반대 주민대표(회장 김혁섭)와 인접 주민들 600여명과 함께 31일 공검면사무소 전정과 상주시청 정문 앞에서 도축장 건립관련 도시관리계획 심의 결정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반대 집회를 벌리고 있다.

 세명유통이 건립할 예정으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주 공검지(옛명 공갈못)는 제천 의림지(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11호), 김제 벽골제(사적 제11호)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저수지로 유명한 곳으로서 1997년3월17일 경상북도지정기념물 제121호로 등록·관리되어 온 구역이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국내 대표 3대 습지인 순천만(갯벌, 연안)-우포늪(늪, 내륙)-공검지(논, 인공)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검지를 한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검지 습지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습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형 그대로의 습지보호를 위하여 습지훼손을 가져올 각종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각종 보전․관리시설의 설치와 주민환경감시원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다.

공검지 논습지 구역의 거리제한구역 경계구역에 불과 5~10m 인접한 곳에 염소 도축장 건립 예정지
공검지 논습지 구역의 거리제한구역 경계구역에 불과 5~10m 인접한 곳에 염소 도축장 건립 예정지

 또한 도축장 신축예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4월24일 농업회사법인 세명유통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도축장 건립예정지로 선정한 이곳은 공검지로부터 상류6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농지를 관통하는 배수로로 폐수가 유출될 경우 농경지오염과 동천천(지방2급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수계가 습지보호지역을 경유하게 되어있어 오수배출로 인한 습지보호구역의 수질악화와 생태계의 환경의 커다란 변형이 불보듯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를 받아 이장 및 주민대표 등 지역주민 면담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두차례에 걸쳐 주민전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자 도축장 건립예정지 인접마을 역곡리, 화동리를 중심으로 이장협의회, 공검면 새마을지도자 남녀 협의회, 공검면 발전협의회 등 600여 주민들은 ‘도축장보다 사람이 먼저다! 농경문화의 발상지 습지보호구역에 도축장시설이 웬말이냐! 도축장시설 건립 결사반대!’ 등의 글귀가 새겨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반대집회를 벌리고 있다.

 또한 “경북선 철도와 북상주IC 및 고속도로가 지나는 관문으로 악취발생 시 역사와 전통의 고장 공검면 및 상주시 이미지가 훼손되는 도축장 건립은 묵과할 수 없다”며 주민들은 도축장 건립예정지가 백지화 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 관계자는 이 현안을 오는 9월5일 2018년도 제3회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시설 도축장 건립 입안제안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 짓기 위해 상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김혁섭 도축장 신축 반대 주민대표이자 공검면발전협의회장은 “일찍부터 농경문화가 시작되었고, 공검지는 지방문화제 기념물 제121호 및 전국에서 24개소에 포함되는 국가지정 습지보호구역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정한 고장에 심각한 농지오염과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도축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에서 건립불허 결정이 될 때까지 2,200여 공검면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대집회장을 방문한 경북도의원 남영숙, 김영선 의원과 상주시의회 황태하, 최경철 의원은“이번 사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번 심의에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철회되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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