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필수!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선관

 

경위 정선관
경위 정선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일부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이는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 할 때도 같은 상황이여서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거나 설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항시 우회전을 하면 좋겠지만 교차로 우회전 시 나타나 있는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 보행자가 지나가면 당연히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항시 우회전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이 불가하다. 이때 우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이 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앞 횡단보도는 적색이고 우측 횡단보도는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사람이 보행중인데 우회전을 한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교차로 횡단보도는 몇 초를 두고 뛰어오는 보행자등이 있기에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즈음에는 더욱 신중히 관찰하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가을철 보행자 사고가 많다고 한다. 무더웠던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활동도 많아졌다.

 운전자들은 운전하기 전 안전벨트 작용을 시작으로 행선지와 경로를 파악하고 운전하면서부터는 전방주시와 휴대폰 사용을 금지 및 방향지시등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도착시에는 속도를 더욱 낮추고 바른 주차와 안전조치를 하길 바란다.

 이제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더욱 유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길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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