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함께 만들어야.....

상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박규태

 

경위 박규태
경위 박규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주변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집회시위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럴 때면 무슨 소리를 하나 한번쯤 들어 보거나 가는 길을 멈추며 듣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준법보호·불법예방”2분법적 패러다임에서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두 번째는 집회시위는 관리·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을 전환하였다.

 세 번째는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 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설치 시에는 주민불편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시민통행로 확보와 질서유지선, 안내요원 등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경찰에서는 최근 판례경향,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있는데,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 또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음, 차량 막힘, 폭력적 행동은 스스로가 자제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易地思之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국민으로 부터 동의를 얻고. 이로 인해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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