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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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농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위한 2018년도 농업직불금 109억 원을 추석 전 9월 21까지 지급한다.

 쌀고정직불금 10,467농가, 6,934㏊에 66억 원, 밭직불금 9,914농가, 6,099㏊에 28억 원, 조건불리직불금 3,331농가, 2,631㏊에 15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은 다음해 3월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별로 ㏊당 쌀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 밭농업직불금은 평균 55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 원이 지급된다.

 농업직불금은 WTO(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농업보조로 농지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 비료 농약 적정사용 등의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해 지급하고 있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 농가와 농지면적이 1,000㎡미만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올해 이상저온, 폭염․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농업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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