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행위 근절로 질서의식 고취하자!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선관

 

 

경위 정선관
경위 정선관

 짧은 가을을 맞아 황금들녘의 추수가 막바지로 치닫고 넘어가는 가을햇살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가을정취를 뽐내는 요즘이다. 주말이면 국도를 달리며 자연을 느끼려는 이륜차 무리들은 가끔은 굉음을 내며 달리기도 한다. 유원지에도 이륜차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기도 하고 캠핑족들도 마지막 가을을 즐긴다. 하지만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일부 이륜차와 굉음은 운전자와 이웃의 시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은 2015년 12,654건 16년 13,076건 17년 13,730건으로 음식배달서비스 앱의 보편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 배달오토바이는 배달 시간 단축을 위해 자동차 사이를 지그재그 운전하거나 인도 주행, 신호위반을 자주하여 운전자를 긴장시키거나 법 질서의식 약화를 부추기기도 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11월을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의 달로 지정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주로 번호판 미부착 행위와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교통위반이 대상이며 시민들도 경찰청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동영상 촬영 등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이륜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 가입을 하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하며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시야를 현란하게 하는 불법 부착물 제거와 난폭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륜차 운전자들 스스로 제거하고 시정해 주길 바란다. 이륜차의 불법운행은 사고와 직결될 수밖에 없고 안전모를 미착용 한다면 치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주의하길 바란다.

 이륜차의 안전모착용과 준법운행 그리고 국도에서의 하위차로 운행으로 안전한 운행이 되길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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