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청사
남부지방산림청 청사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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