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김 병 욱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김병욱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김병욱

선거관련 기부행위 상시제한!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 등은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된다. 이러한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졌던 금품 및 향응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직이 아니라도 입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까지도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의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에만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연중 365일 금지된다. 그래서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정치인 등의 금품에 의한 매표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선진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물론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친족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등과 같이 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기부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로 비추어 볼 때 그 의도가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경우처럼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인 우리들은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또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들 역시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덕과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로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않는 바른 선거문화의 형성과 정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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