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경북경찰청에들어서고 있는 모습
황천모 상주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경북경찰청에들어서고 있는 모습

 경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관계자 3∼4명에게 2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한 사업가에게서 법정수당 외 수당 1천2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당시 황 시장 후보 캠프 사무장을 구속했다.

 황 시장은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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