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황천모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으나 22시30분경 끝난 결과 기각되었다.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 수사 과정,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변해철 편집국장
ynt@yntoday.co.kr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황천모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으나 22시30분경 끝난 결과 기각되었다.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 수사 과정,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