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11월 28일∼29일 영주·영덕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강송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지역인 영주시, 영덕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840여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단속 사진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단속 사진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사용농가는 소나무류를 뗄감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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