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고하고 지방세의 합리적 확보를 위해 지난 17일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9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김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김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특히, 지방세 심의위원장에 정경수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은 “김천시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고 약속하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방세의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확보 및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김천시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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