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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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투데이] 의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 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표로 하여 시·도 교차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의성군은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성군은 군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가장 빠른,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군청 SNS를 통한 제도 안내 및 탁상달력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통시장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세무상담을 하며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해소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고 시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 비율 확대 등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하면서 “내년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군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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