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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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투데이] 의성군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신설과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등이며, 이를 통해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을 8월 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시켜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되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인하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한편,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었으나, 취득세액 50만원까지 면제로 일부 변경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2019년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해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민을 위한 조세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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