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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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투데이] 의성군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1월말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의성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 200여 농가에 철선울타리시설과 전기 울타리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시설지원기준은 지난해까지 철선울타리시설의 경우 가구당 400m 이내 5,440천원을 올해는 400m 이내 6,000천원까지 확대지원 한다.

또한 전기 울타리시설은 가구당 400m까지 2,160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설치비 기준단가를 현실화했고 소규모 농지 소유농가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의성군은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권역별 철선울타리 설치사업은 멧돼지와 고라니의 피해가 많은 지역의 농지 전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의 효과가 높고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올해도 권역별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시설지원을 확대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의성을 만드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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