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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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투데이]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5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했다.

상주시는 2014년도부터 6년째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으며, 올해 보험료는 70백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나 공영자전거 대여자로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가입기간은 2019년 2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1년이다.

보험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다.

올해는 보장 내용별 보장금액을 인상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700만원, 자전거 사고 휴유장애 시 7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위로금으로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10~5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의 입원 위로금 등이 지급된다.

문의 사항은 시청 교통에너지과 자전거팀, DB손해보험으로 전화하거나 상주시청 홈페이지란의 “2019년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청구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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