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제3차 국립공원타당성조사 기준 권역별 설명회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기준안, 자연공원제도 개선안, 향후 추진절차 및 의견수렴 등이 이어진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르면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호 환경보호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의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합리적인 자연공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많이 참석해 타당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해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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