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회에서는 사업 중복구간에 대한 병행시공을 위해 각 공사 시행청에 공사시기를 조정했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협의와 포장복구 시 침하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 현상변경허가 대상 및 문화재 전문기관의 입회조사 구간에 대해 심의·조정했다
아울러, 준공완료 된 도로굴착 허가 건에 대해 각 지하매설물 관리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사후관리제도를 실시해 도로침하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서로 뜻을 모았다.
최홍락 도시개발국장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의 사전 협의 철저와 포장복구 후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 등 시공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 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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