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 및 건축 등 유상 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및 골프회원권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등록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차량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대상임에도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취득세 신고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선박과 차량의 경우 사실상 종류를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지목변경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된다.
변해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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