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성군
[영남투데이] 의성군은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2,282호이며 공동주택은 3,097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안동지사에 각각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