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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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투데이] 의성군은 2018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도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방문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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