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8월 14일 -- 사인 간에 돈을 대여하고, 이를 돌려 받기란 경우에 따라 상당히 힘들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는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해서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그 근거를 표시할 수 있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차용증은 법적인 효과가 있는가? 차용증은 궁극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도 있으며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인 인정을 받는 차용증은 거래내역서 은행발부)가 있다면 확실하게 인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내역서가 없을 경우 조금 복잡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보통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가 많다.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찾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역서를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다. 또 빌려간 사람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거나 또 다른 제3자에게 변제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엄격히 소송에서 다루어야 증거를 잡는다. 내용증명으로 빌려준 내용 금원에 관해서 빌려준 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요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별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다. 통상 사안 내용에 따라 5만원,10만원의 수임료로 처리하여 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녹취나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도 있다. 통화내용 녹취도 된다. 5분 이하면 녹취 공증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차용증도 효력이 생길뿐만 아니라 차용증이 없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한다. 비용은 업계 평균으로 20~80(인지송달이 별도 추가)이며 청구금액 송달 수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아마 수가를 보면 법무사 사무실보다 저렴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무사 혹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다른 것은 법률사무소 아신은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또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볼 수 있는 곳은 없다.

 위와 관련된 사건을 의뢰함에 잇어 “변호사 상담”이 가능하는지 물어보고 상담이 가능하다면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 된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정직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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