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전경
시가지 전경
[영남투데이] 안동시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원·녹지·운동장 등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2017년 말 현재 안동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 609개소이며, 이 중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시설의 추정사업비는 6천 9백여억 원에 달한다. 재정여건 상 실효 전까지 전체 계획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실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는 이에 따라 재정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집행이 시급한 시설을 선별하고,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 발생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실효 이후 5년 이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기반시설을 선정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기반시설 낙후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기존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도시계획 차원의 대비가 시급하다”면서, “주요 간선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수요도 다양해진 만큼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