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52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 산나물 산행 ▲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 조경용 수목 굴취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나물 채취 집중 발생시기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채취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산림보호를 통해 소중하게 가꾼 숲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 처 벌 |
무허가 산지전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벌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 |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 입산 | 과태료 10만원 |
변해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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