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8일(목) 일반수도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사업 운영 과정 중 많은 에너지가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수돗물의 공급과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돼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수도사업이 진행되어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며“유연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정수시설이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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