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남부산림청

 산림청은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여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국유림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4조의제3호 및 제6호(‘18.12.14.시행)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는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과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이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대학 등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추가되었다.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목적, 기간, 방법, 사업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수익 배분,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054-850-7741∼774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 분야의 규제를 개선·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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