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상주시장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황천모(61) 경북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 1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시장의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시장은 선거가 끝난 지난해 6월 22일 지인 A씨에게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시장을 대신해 돈을 전달한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00만원, C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800만원, D씨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황 시장의 변호인단은 "사업가 A씨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준 2천500만원은 황 시장이 빌려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기때문에 무죄"라고 항변했다.

 황 시장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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